산업재해사고 꾸며 보험금 타낸 브로커 구속

기산협 보도자료

산업재해사고 꾸며 보험금 타낸 브로커 구속

기산협 0 4721

◆ 산업재해사고 꾸며 보험금 타낸 브로커 구속


(아시아투데이, 4월 24일)




❏ 서울남부지검은 산업재해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게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산재 브로커 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힘.


- 검찰은 지씨와 짜고 부당하게 산재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이모(39)씨와 김모(4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지씨에게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려준 이모(65)씨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지씨는 2009년 2월과 8월 이씨, 김씨와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산업재해 신청을 해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6900만원과 66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해주고 자신은 26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 조사결과 지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공인노무사 이씨에게 수익금의 30%를 주기로 하고 이씨의 명의를 빌린 다음 28건의 산재사건을 처리하고 약 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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