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영업비밀 심사기구 마련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화학물질 영업비밀 심사기구 마련해야

기산협 0 4333


◆ 화학물질 영업비밀 심사기구 마련해야


(매일노동뉴스, 6월 16일)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임.


❑ 실제로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9년 연구보고서 ‘MSDS의 영업비밀 적용실태 조사 및 개선연구’에 따르면 사업장 73곳에 비치된 MSDS 8만3천832종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경우는 3만8천151종으로 45.5%에 달함.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측이 MSDS에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사업주들이 무엇을 근거로 영업비밀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임.


❑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심사 제도를 도입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인증하는 등 MSD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화학물질로 인해 노동자에게 직업병이 발생하거나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영업비밀에 대한 사업주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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