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방수페인트 작업 폐암발병, 산재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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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3:23
◆ 12년 방수페인트 작업 폐암발병, 산재 인정
(연합뉴스, 7월 6일)
❑ 서울행정법원은 최모(57.여)씨가 `2004년 발병한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힘.
❑ 재판부는 "최씨는 흡연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지하실, 지하 탱크 등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 등에서 발암성 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경화제가 다량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방수작업에 10여 년 넘게 투입돼 일하던 중 폐암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밝힘.
- 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경위, 질병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됐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