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사망해도 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고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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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3:23
◆ “휴가중 사망해도 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고법
(헤럴드경제, 7월 6일)
❑ 서울고법은 2009년 8월 여름휴가 도중 휴가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주시 공무원 김모(당시52세)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힘.
❑ 재판부는 “김씨는 건설사업관련 부서에 있다가 읍장에 부임하면서 지역단체장 업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월 평균 20회 정도의 출장과 업무특성상 각종 민원 해결 등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 발병과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힘.
- 이어 “휴가기간 직전 1주일간 퇴근시간이 대부분 자정에 가까웠고, 3일간의 휴가기간에도 직원과 수차례 통화하는 등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망 직전까지 건강검진 등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