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ㆍ화재진압 등 공무상재해, 피해보상 늘린다

기산협 보도자료

구제역ㆍ화재진압 등 공무상재해, 피해보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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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ㆍ화재진압 등 공무상재해, 피해보상 늘린다


(매일노동뉴스, 4월 15일)




❏ 행안부는 14일 “구제역 방역 등 공무원이 재해에 노출될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보상책은 민간노동자나 군인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무원의 재해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행안부는 20년 미만 공무원도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2년으로 한정된 요양비 지급기간의 경우 장기치료를 고려해 2년 경과 후 필요시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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