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단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첫 산재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복지공단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첫 산재인정

기산협 0 4633


◆ 복지공단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첫 산재인정


(매일노동뉴스, 4월 15일)




❏ 건설노조는 14일 인천 제철소 증축 공사현장에서 10여년간 일했던 건설노동자 고 민아무개(73)씨가 석면질환인 중피종을 앓은 것에 대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힘.


- 노조는 “그간 법적 소송 분쟁 끝에 석면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은 있었지만 근로복지공단 스스로가 작업환경측정 및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산재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유사 석면재해에 대한 직업병 인정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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