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접작업 중 부상으로 인한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용접작업 중 부상으로 인한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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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접작업 중 부상으로 인한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4월 23일)






❏ 서울행정법원은 조선소 용접공으로 일하다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이모(38)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힘.


❏ 재판부는 “목디스크가 발병할 때까지 12년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시 안전모와 용접면을 착용해 목에 기본적으로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용접을 하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해 철제 의장품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이 잦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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