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로 중 의족 파손도 산재 적용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권익위 "근로 중 의족 파손도 산재 적용해야"

기산협 0 4476

◆ 권익위 "근로 중 의족 파손도 산재 적용해야"


(연합뉴스, 6월 2일)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의족이 망가지는 부상을 당한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옴.


권익위는 양씨가 의족을 착용해 일상 활동을 해 왔고 이후 현재의 사업장에 취업까지 한 사실로 미뤄 양씨의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또 지난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치과보철(틀니)에 대해 "비록 물건이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사례를 들어 양씨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 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