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도 산재보험 혜택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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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13:30
◆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도 산재보험 혜택
(문화일보, 4월 6일)
❏ 노동부는 최근 퀵서비스, 택배, 간병 업무 등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올 상반기(1~6월)까지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힘.
-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는 직종별로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등이 매우 다양해 적용범위, 방식 등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7일 제1차 퀵서비스 업무종사자 분야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6월까지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고, 협의회 운영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한 다음, 하반기(7~12월)에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