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조사 사실상 안해

기산협 보도자료

고용부 산업재해조사 사실상 안해

기산협 0 4688

◆ 고용부 산업재해조사 사실상 안해


(내일신문, 4월 26일)




❏ 고용부가 지난해 조선대에 의뢰한 '재해조사업무가 산재예방에 미치는 영향' 용역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사망재해 조사기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재해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직접조사 재해범위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분석임.


- 우리나라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재해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하고 있고, 이처럼 재해자 수와 요양일수를 동시에 정해 재해가 반복되면 근로감독관이 지도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임.




❏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재해 발생시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진국처럼 7~10일 이내로 바꾸지 않으면 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