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밤샘과로 공무원 사망 업무상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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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13:13
◆ 선거 밤샘과로 공무원 사망 업무상재해
(연합뉴스, 4월 27일)
❏ 법원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업무를 끝내고 귀가하자마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아내는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과로가 아닌 고혈압 등 체질적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줌.
❏ 서울행정법원은 "이씨는 선거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새벽까지 업무를 처리하며 과로했을 뿐 아니라 항의전화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뇌혈압 상승이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