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직무관련 스트레스는 직무상 질병"

기산협 보도자료

대구지법 "직무관련 스트레스는 직무상 질병"

기산협 0 4450

◆ 대구지법 "직무관련 스트레스는 직무상 질병"


(연합뉴스, 2월 12일)




❏ 대구지법 제15민사부는 해외 연수 도중 돌연사한 고교 교사 장모(2009년 사망)씨의 아내 이모(50)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힘.




❏ 재판부는 "장씨가 평소 비만증세가 있고 부검결과 심혈관비대, 심장섬유화 증세 등이 있었지만 사망 전까지 이런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미뤄, 연수 등 직무와 관련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사망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