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 암 범위 내년부터 확대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인정 암 범위 내년부터 확대

기산협 0 4425

◆ 산재인정 암 범위 내년부터 확대


(동아일보, 2월 14일)




❏ 내년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의 범위가 확대돼 암에 걸린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인정받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됨.


- 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방향으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최근 제출받은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 인정 범위를 결정할 방침임.


❏ 보고서는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직업성 암으로 규정한 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 인정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이어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포름알데히드,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을 새로운 직업성 암 유발 발암물질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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