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진 피해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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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13:29
◆ 日지진 피해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한국경제, 3월 18일)
❏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내의 사업에만 적용되고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힘.
-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 입은 재해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선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해외 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되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