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교육 권고

기산협 보도자료

인권위,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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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교육 권고


(연합뉴스, 3월 22일)




❏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교육을 사업장 배치 후에도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힘.


❏ 인권위는 "국제인권규약과 국내법,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외국인 근로자도 작업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킬 권리와 각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함.


- 또 "사업장 배치 전에 받는 4시간의 교육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부족하고 우리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효과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교육도 중요하다"며 "관련 규정에 사용자 대상 교육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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