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은 공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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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15:14
◆ 휴일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은 공무상 재해
(법률신문, 1월 25일)
❏ 국군대전병원 수술간호장교였던 김모 중위는 2009년 9월 할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고향에 들렀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사망, 유족들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김 중위의 아버지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줌.
❏ 재판부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또는 재해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귀대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며 "망인이 수술실 정리를 위해 휴가를 취소하고 소속부대로 돌아오던 중 고향집과 소속부대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