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노조 전임자는 산재 적용 못 받는다"

기산협 보도자료

근로복지公 "노조 전임자는 산재 적용 못 받는다"

기산협 0 4326

◆ 근로복지公 "노조 전임자는 산재 적용 못 받는다"


(연합뉴스, 1월 26일)




❏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금속노조 소속 ITW 대림지회의 금모 사무장이 작년 11월 제기한 산재요양 신청을 지난 18일 불승인함.


❏ 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설명함.


- 또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을 말한다"며 "노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닌 개인 질환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임.


❏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는 근로계약상 본래의 업무를 면하고 노조 업무를 전임하는 것이며, 이를 사용자가 승낙했기 때문에 전임자는 근로자의 직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다음달에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임.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