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산재보험금, 실업급여 불법수령 22명기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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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10:23
◆ 인천지검, 산재보험금, 실업급여 불법수령 22명기소
(연합뉴스, 1월 27일)
❏ 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산재보험금 및 실업급여 불법 수령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3명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힘.
- A(48)씨는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다쳤는데도 회사대표 등과 짜고 근무 중 다친 것처럼 속여 3천여만원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직원인 B(65)씨는 보험 가입 사업장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해 4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고용청에 통보해 부정 지급된 보험금 등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국가운용기금 관련 비리는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