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일용노동 중 디스크 악화땐 산재

기산협 보도자료

사업자도 일용노동 중 디스크 악화땐 산재

기산협 0 4621

◆ 사업자도 일용노동 중 디스크 악화땐 산재


(연합뉴스, 2월 4일)




❏ 청주지법 행정부는 4일 "일용직 근무 중 허리 부상을 당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이모(39)씨가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힘.


❏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현장에 출근해 6개월간 매일 근무했고 이 기간에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업체에서는 창틀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서 볼 때 일용직 근무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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