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 뒤 정신적 장애도 산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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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08:43
◆ 법원 “사고 뒤 정신적 장애도 산재”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3월 8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중소기업 근로자 신모(27)씨가 “화상사고로 인한 정신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힘.
❏ 재판부는 “화학약품이 튀어 얼굴 등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후 불안과 우울증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상정도가 정신장애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해보이고 화상사건이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