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현장 근무 중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 산재 아니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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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11:43
◆ 法"현장 근무 중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 산재 아니다"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12월 22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공사현장 근무 중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힘.
- 재판부는 “회식 당시 횟집에서 먹은 광어와 참돔 등에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회식에 참석한 다른 동료들은 감염되지 않은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김씨가 회식 때문에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어 “김씨가 공사현장 감리원으로 출장지인 광주에 상당기간 머물면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돼, 이 사건 현장의 경우 일반적인 출장과 달리 통상의 근무지로 볼 수 있어 모든 식사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