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 폭행당하면 ‘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사장에게 폭행당하면 ‘업무상재해’

기산협 0 4593


◆ 사장에게 폭행당하면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12월 22일)




❏ 20일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는 지난달 6일 업체대표인 박아무개(65)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가락이 골절되고 얼굴과 눈 주위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박아무개(48)씨가 제기한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림.


❏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사장의 폭행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 틀이 마련됐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인 폭행 외에 미행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대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같은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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