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도 공사금액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추진

기산협 보도자료

건축 공사도 공사금액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추진

기산협 0 4650


◆ 건축 공사도 공사금액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추진


(아시아경제, 12월 14일)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총 공사금액(예시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힘.


- 현행 산재보험법 제6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라고 돼있지만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축공사,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공사, 연면적 200㎡이하인 대수선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구조·성능에 따라 ㎡당 공사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면적 100㎡이하라도 총 공사금액은 얼마든지 2000만원이 넘을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연면적 기준 미달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됨.


-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축공사는 여러가지 공정이 수반되고 작업내용이 복잡·다양해 일반공사에 비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특히 소규모 건축공사는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2000만원 이상이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일반공사와 비교해 보험 적용기준이 과도하게 완화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