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77%…올해보다 낮춰

기산협 보도자료

내년 산재보험료율 1.77%…올해보다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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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산재보험료율 1.77%…올해보다 낮춰


(연합뉴스, 12월 29일)




❏ 고용노동부는 내년 62개 업종에 적용될 산재보험 평균 요율을 보수총액의 1.77%로 결정해 30일 고시함.


❏ 산재보험 요율 산정방식은 임금 기준에서 보수총액 기준으로 바뀌며, 산재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의 보수총액에 견줘 보험급여 총액(지급률),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을 따져 업종별로 산정함.


- 최저 요율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보수총액의 0.6%, 최고 요율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보수의 35.4%임.


- 요율이 낮아진 업종 중에는 금속ㆍ비금속 광업이 20.1%로 올해 보험료와 비교해 14.8% 인하됐으며, 선박건조ㆍ수리업(3.6%, 14.3%↓), 자동차ㆍ모터사이클수리업(2.2%, 12%↓) 등이며, 인상된 업종은 어업(32.8%, 14.7%↑), 제재업ㆍ베니어판 제조업(8.4%, 10.5%↑), 코크스ㆍ석탄가스 제조업(3.3%, 13.8%↑)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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