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라마 엑스트라도 산업재해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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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16:33
◆ 법원, "드라마 엑스트라도 산업재해 인정"
(YTN, 12월 30일)
❏ 드라마 촬영장에서 '엑스트라'도 산재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은 드라마 보조출연자인 김 모 씨가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다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줌.
❏ 재판부는 "촬영 장소나 시각 등을 용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촬영이 시작되면 개인적인 행동이 금지되는 등 업체 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출연자는 용역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