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작업중 넘어진 엘리베이터 수리공, 산재 아냐"

기산협 보도자료

고법 "작업중 넘어진 엘리베이터 수리공, 산재 아냐"

기산협 0 4514


◆ 고법 "작업중 넘어진 엘리베이터 수리공, 산재 아냐"


(뉴시스, 1월 1일)




❏ 엘리베이터 수리공이 폐쇄회로TV(CCTV) 작업 중 넘어져 다쳤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고법의 판단이 나옴.


- 서울고법 행정3부는 엘리베이터 수리업무를 맡고 있는 A씨(48)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1시간 가량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힘.


❏ 재판부는 "CCTV카메라 초점 조정작업은 A씨가 오랫동안 평소 수행해 왔던 업무였고, 작업자체에 소요된 시간도 30~35분 정도로 장시한 무리한 작업은 아니었다"고 판시함.


- 이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이 'A씨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 보다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 파열로 뇌출혈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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