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기준치 미달 작업중 폐암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석면 기준치 미달 작업중 폐암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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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기준치 미달 작업중 폐암도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1월 19일)




❏ 창원지법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19일 폐암에 걸린 박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석면 노출량이 허용기준보다 낮더라도 폐암발병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함.


❏ 1980년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산업용 밸브 생산업체에 입사한 박씨는 술과 흡연을 하지 않지만 2007년 7월 폐암진단을 받고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 모형제작업무 등을 장기간 맡아오던 박씨가 일하던 환경은 사포질 등으로 인해 나무분진과 석면이 함유된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지만 석면에 노출된 양은 허용기준 미만이었고, 감정의사 역시 박씨의 폐암발병과 업무상 관련은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힘.


❏ 재판부는 그러나 "석면에 노출된 양이 허용기준 미만이라도 그 기준은 정책적으로 정한 것일 뿐 허용기준 미만이라도 폐암발병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박씨의 작업환경이 폐암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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