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경쟁·감독부재로 ‘구조적결함’ 타워사고 늘어

기산협 보도자료

출혈경쟁·감독부재로 ‘구조적결함’ 타워사고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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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경쟁·감독부재로 ‘구조적결함’ 타워사고 늘어


(매일노동뉴스, 11월 3일)




❏ 최근 장비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2일 “타워크레인의 사고 원인이 달라지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각별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 실제로 기존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장비설치·해체시 작업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호수가 없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노동계에서는 영세한 임대업체들의 출혈경쟁과 당국의 허술한 검사 체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함.


-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타워크레인 표준임대료는 월 1천25만원(12톤 기준)이지만 최근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으로 500만원 정도에서 크레인이 임대되고 있음.


❏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관된 관리·감독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됨.


- 2008년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돼 국토해양부가 관리를 관장하게 됐지만, 형식 승인과 안전 감독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하고 있으며, 등록과 일상적 관리는 국토부가, 사고시 중대재해 조사는 노동부가 각각 따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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