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근무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北근무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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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北근무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뉴시스, 10월 16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은 북한 금강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힘.


 재판부는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A씨의 공사현장이 북한에 위치해 다소 긴장된 환경에 있었다고 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미 A씨는 2005년경 두 차례나 북한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직무관련 스트레스나 작업환경의 변화로 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 A씨는 2007년6월 중소업체의 미장공으로 입사해, 강원 북고성군 금강산 만물1교 보수보강공사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월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됨.


- 이에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공단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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