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받아도 의사자 인정 가능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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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15:39
◆ 산재보험급여 받아도 의사자 인정 가능
(연합뉴스, 11월 8일)
❏ 희망근로 사업 참가자가 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받아도 이와 별도로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옴.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양묘장 꽃 가꾸기 작업에 참가했다가 우물 안 양수기 점검 중 질식한 동료를 구하려다 함께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중앙행정심판위는 "의사자 인정의 근거가 되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법과는 입법 목적과 인정 요건이 다르다"며 "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반드시 구조해야 할 직무상 의무는 없다"고 밝힘.
- 앞서 정부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법률을 적용, 타인 구조행위는 직무상 의무라면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