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질환, 업무 중 사고로 악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기산협 보도자료

퇴행성 질환, 업무 중 사고로 악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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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행성 질환, 업무 중 사고로 악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법률신문, 11월 18일)




❏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옴.


- 대법원 특별1부는 해양경찰 기능직 공무원 박모(40)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냄.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해양경찰정비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함정 밑에서 고개를 위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목 부분에 부담이 가는 자세에서 작업을 많이 해왔다”고 설명, “박씨는 사고 이전에 이미 목 부위에 기존 퇴행성 질환이 발생돼 있었지만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수행함은 물론 1.8미터나 되는 사다리 반목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목 부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임.


-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병으로 발현됐거나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박씨의 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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