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력 인쇄공의 백혈병은 업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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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11:36
30년 경력 인쇄공의 백혈병은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8월 23일)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인쇄용 잉크에 포함된 벤젠 등 유해물질 중독 등의 원인으로 백혈병이 발병한 유모씨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
- 유씨는 17세부터 모 대학 출판문화원에서 인쇄공으로 일해오다 지난해 11월 고열과 기침, 체중 감소 등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타미플루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모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 등을 받은 결과 급성림프구성 백혈병(C910) 판정이 내려짐.
이에 유씨와 가족들은 노무법인 산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냈고, 공단은 유씨의 백혈병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직업병임을 인정함.
-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던 유씨는 30여 년간 인쇄공으로 일하며 밀폐된 실내 작업장에서 인쇄용 잉크 뿐 아니라 인쇄 후 사용하는 인쇄기 세척제인 경??? 벤졸, 출판물 제본 시 사용하는 접착제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을 증명해 유해물질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