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MSDS 절반 가까이 ‘영업비밀’로 기재
사업장 MSDS 절반 가까이 ‘영업비밀’로 기재
(매일노동뉴스, 10월 7일)
6일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적용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이종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석유화학 제품제조업 등 73개 사업장에서 작성·비치·관리하고 있는 MSDS 총 8만3천832종을 분석한 결과 45.5%(3만8천151종)가 영업비밀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됨.
영업비밀 적용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페인트 등 도료 제조업(49.5%)이었고, 다국적 기업 (40.4%)·금속가공유 제조(38.3%)·기타 업종(30.1%)·석유화학제품 제조(17%)·세제 제조(6.8%) 등이 뒤를 이음.
-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보다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에 영업비밀을 적용하는 비율이 51.9%로 두 배이상 높았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에서 수행한 ‘사업장 유통 MSDS 신뢰성 조사 및 평가’ 사업으로 수거된 MSDS 288종에 대한 영업비밀 적용실태 분석 결과에서도 영업비밀로 기재된 MSDS가 전체의 41.7%를 차지함.
사업장에서 MSDS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로 기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쟁업체에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고, MSDS에 기재된 영업비밀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결과 MSDS 작성·관리자의 89.1%, 화학물질취급자의 80.5%가 “경쟁업체에 정보 유출방지”라고 답함.
- 영업비밀로 기재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보다 성분과 함유량을 밝혀 MSDS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MSDS 작성·관리자(50.8%)보다는 화학물질 취급자(60.4%)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연구진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MSDS 영업비밀 제도가 갖고 있는 신뢰성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MSDS와 해당 화학물질을 수거·확인해 구성성분의 미기재 등 영업비밀로 인한 정보누락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MSDS 수거검정제도 및 벌칙규정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