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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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07:47
◆ 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
인정” (연합뉴스, 3월 16일)
- 대법원은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후 철로에 뛰어들어 자살한 철도기관사의 죽음이 업
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16일 밝힘.
- 1988년 7월 기관사로 입사한 박씨는 2003년 경부선
기차를 시속 110㎞로 운행하던 중 선로 내로 들어온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함.
- 이후 박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
했지만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1인 승무
업무를 하면서는 고객의 항의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함.
- 박씨는 2012년 6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선로에서
뛰어내렸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을 기각했으나
1심과 2심, 대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인정” (연합뉴스, 3월 16일)
- 대법원은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후 철로에 뛰어들어 자살한 철도기관사의 죽음이 업
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16일 밝힘.
- 1988년 7월 기관사로 입사한 박씨는 2003년 경부선
기차를 시속 110㎞로 운행하던 중 선로 내로 들어온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함.
- 이후 박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
했지만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1인 승무
업무를 하면서는 고객의 항의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함.
- 박씨는 2012년 6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선로에서
뛰어내렸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을 기각했으나
1심과 2심, 대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