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출근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창원지법 "출근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연합뉴스, 7월 7일)
출근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이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창원지법 창원지법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7일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곽모(6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당시 아침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데 택시를 제외하고는 이용할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입차주 차량에 동승해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함.
- 곽씨는 2008년 1월 같이 일하던 지입차주의 화물차에 탑승해 출근하던 중 경남 창원시 가음정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함.
- 노 판사는 남편이 출근 중에 숨진 김모(54.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함.
-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남편이 일하던 곳은 시골지역의 공사현장으로 작업에 필요한 개인공구들을 출퇴근 화물차에 싣고 다녔고 자기소유 차량을 운전해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