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회사 생활관서 추락해도 '업무상재해'
만취해 회사 생활관서 추락해도 '업무상재해'
(연합뉴스, 7월 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가 제공한 생활관에서 추락해 다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옴.
- 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유명 제지회사의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김모(42)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전 2시40분께 숙소인 충남 서천군 생활관 4층 베란다에서 1층으로 추락함.
- 당시 김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전 1시30분까지 술을 마셔 만취상태였음.
- 이곳 직원들의 흡연장소로 이용되는 베란다에는 당시 법적 기준인 1.1m보다 낮은 86㎝ 높이의 난간이 있었으나, 김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10.15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짐.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김씨는 같은 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함.
- 그러나 공단은 올해 1월27일 건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에 따른 사고가 아니라 김씨의 만취에 따른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김씨의 요청을 거절함.
- 이에 김씨는 법원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줌.
대전지법 이준명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지,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있었는지 등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중요 요건"이라며 "김씨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건물인 생활관을 이용했고, 사업주가 규정보다 낮게 난간을 설치하면서 추락을 방지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밝힘.
- 그는 이어 "이번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의 일부인 베란다 난간의 결함과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김씨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