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울증 자살男 '산재 불인정'
법원, 우울증 자살男 '산재 불인정'
(뉴시스, 7월 11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 때문에 남편이 자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부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대기업 건설사에 근무하다 자살한 직원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힘.
재판부는 "A씨가 업무량 과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동종 업무의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해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힘.
- 또 "오히려 A씨가 우울증을 알게 된 데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함.
- 이어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했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