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등급 조작 병원 산재기관 박탈 적법

기산협 보도자료

재해등급 조작 병원 산재기관 박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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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등급 조작 병원 산재기관 박탈 적법


(한국일보, 7월 12일)



 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재해등급을 조작한 병원에 대해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 춘천지법 행정부(박홍래 부장판사)는 11일 병원 직원들의 비리로 인해 진폐증 정밀진단 및 산업재해 의료기관 지위를 박탈당한 강원 정선군 사북 연세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힘.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직원이 돈을 받고 진폐환자의 진단결과를 조작해 요양판정을 받도록 한 비리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보험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 연세병원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진폐 정밀진단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중병환자를 치료해 옴.


- 그러나 2006년부터 3년여간 일부 병원직원이 환자들로부터 최대 3,200만원을 받고 진폐등급 판정을 조작한 것이 적발돼 지난해 11월23일 지정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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