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당발령' 스트레스 따른 질병, 공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고법 "'부당발령' 스트레스 따른 질병,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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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부당발령' 스트레스 따른 질병, 공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8월 5일)




 이전까지 하던 일과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데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얻은 질병은 공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옴.


-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뇌교출혈 진단을 받고 숨진 백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힘.


 재판부는 "백씨는 2007년 11월 재난안전과로 발령받은 이후 종전과 다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지식 및 경험부족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도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백씨 질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백씨에 대해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건 위법하다"고 설명함.


 백씨는 2005년 3월 시설직으로 임용돼 경지 정리 사업, 공공시설 관리 등 업무를 하다가 2007년 11월 재난안전과로 발령을 받고 공작물 설치허가 및 하천 정비사업보상 등 업무를 해옴.


- 이전까지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백씨는 2008년 6월 출근 직후 의식불명과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 갔고, 뇌교출혈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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