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기능 지방이양은 기본권 침해

기산협 보도자료

산안법 기능 지방이양은 기본권 침해

기산협 0 4545

󰋮 산안법 기능 지방이양은 기본권 침해


(매일노동뉴스, 6월 21일)




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 한국사회법학회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이 이같이 주장함.


 조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미래의 권한과 책임’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별로 다른 교육시기·방법·내용이 조례에서 만들어진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그 교육의 인정 여부도 논란이 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산재보험금을 내고도 이중교육의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는 이어 “안전인증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므로 지방사무 이양조치로 안전기준의 통일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중대재해나 산재의 다발위험이 있는 산업용 위험기계기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시·도별로 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