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종사자 노동안전 강화하는 미국
광업종사자 노동안전 강화하는 미국
(매일노동뉴스, 7월 19일)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 29일 광업종사자 안전보건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함.
-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광업종사자 안전보건법안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인해 주요 당면과제로 떠오름.
- 미국에서는 최근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를 비롯해 지난 2월 ‘클린에너지’ 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함.
- 4월에는 웨스트버지니아의 ‘어퍼 빅 브랜치’ 탄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9명이 숨짐.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개별 또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내부고발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함.
- 특정 업무가 노동자 본인이나 다른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고 간주되면,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와 가족의 권익과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발언권도 보장됨.
특히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어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고의적·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7만달러에서 12만달러로 높임.
- 위반사항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을 경우 최대 형량을 20년으로 늘림.
미국 의회는 이달 말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