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폐기물 처리업 위험성 평가 의무화

기산협 보도자료

일본, 폐기물 처리업 위험성 평가 의무화

기산협 0 4565


󰋮 일본, 폐기물 처리업 위험성 평가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7월 19일)




 일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함.


-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은 관련법을 개정해 산업 현장에서 위험성·유해성 조사를 도입하기로 함.


 위험성 평가는 작업의 위험성·유해성을 미리 정하고 산업재해나 건강장해의 심각도와 그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를 조합해 위험도를 추산하는 것임.


- 위험도에 따라 대책의 우선 순서를 정한 뒤 위험도의 제거와 절감조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함.


 위험성 평가는 경영대표자의 결의표명을 시작으로 '추진조직 결성→각 작업별 실시시기 지정(우선순위 등)→유사 산업재해 사례 정보 및 작업현장 위험사항 정보 수집→위험성 또는 유해성의 특성별 분류→위험발생 가능성 및 심각도별 분류→위험도 절감조치의 검토 및 실시→위험성 평가 실시상황의 기록과 재검토'의 순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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