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산업재해 떠넘기기 뿌리뽑는다
대형건설사 산업재해 떠넘기기 뿌리뽑는다
(아시아투데이, 5월 25일)
앞으로 대형건설사의 산업재해 책임 떠넘기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임.
- 25일 노동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시행을 목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하도급을 줄 경우 시공사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한 책임 범위에 대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즉 시공업체가 사업을 총괄하며 일부 사업을 도급을 주는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임.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건설사가 승소한 판례가 있고 재판때마다 이가 참고되면서 대형 건설사의 산업안전회피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함.
- 노동부는 이 때문에 ‘일부 도급 사업’ 범위에 ‘분할로 모두 도급을 준 경우도 일부 도급사업으로 본다’는 취지의 문구를 새롭게 추가해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함.
윤양배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장은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고가 나면 하도급 업체에 사고를 떠넘기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전부 하도급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총괄적자로서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