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산업재해 떠넘기기 뿌리뽑는다

기산협 보도자료

대형건설사 산업재해 떠넘기기 뿌리뽑는다

기산협 0 4386

󰋮 대형건설사 산업재해 떠넘기기 뿌리뽑는다


(아시아투데이, 5월 25일)




 앞으로 대형건설사의 산업재해 책임 떠넘기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임.


- 25일 노동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시행을 목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하도급을 줄 경우 시공사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한 책임 범위에 대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즉 시공업체가 사업을 총괄하며 일부 사업을 도급을 주는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임.


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건설사가 승소한 판례가 있고 재판때마다 이가 참고되면서 대형 건설사의 산업안전회피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함.


- 노동부는 이 때문에 ‘일부 도급 사업’ 범위에 ‘분할로 모두 도급을 준 경우도 일부 도급사업으로 본다’는 취지의 문구를 새롭게 추가해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함.


 윤양배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장은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고가 나면 하도급 업체에 사고를 떠넘기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전부 하도급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총괄적자로서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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