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정기국감 산업보건 관련 질의 및 답변(요약)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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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7 12:23
2003년 정기국감 결과 보고
<환노위 국감활동 이슈별 요약>
4. 산재관련
최근 산재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특히 건설업 산재 은폐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현장근로자를 포함한 전문가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당부가 있었으며 규제완화 측면에서 폐지된 규제를 다시 부활시키라는 주문도 있었음.
특히 근골결계 질환 대책에 대해서 노동부는 실태조사와 외국사례 검토를 통해 관련 告示 개정하겠다고 밝혔음.
환노위원 주요 국감활동 및 발언
(5) 박혁규 위원
<산재은폐>
2003.9.23 지난 2002년 노동부의 산재은폐적발건수 1,033건 가운데 건설업이 20%(226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산재은폐 감소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있지만 지난해 23건, 올 8월 현재 16건에 그치고 있다고 밝힘. 지난해 건설연맹이 실시한 여수건설노조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75.4%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산재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대책과 건설업 산재은폐 근절책을 노동부에 주문함.
한편 2003.9.25 타워크레인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인지방노동청 조사 결과, 지난해 재해자수 6명에서 올해 8월까지 27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 작업순서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이 강행되고 교육도 부족한 형편'이라며 법적, 제도적 보완을 촉구함.
(6) 전재희 위원
<작업환경 측정에 삼성중공업만 특혜>
2003.9.25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적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똑같이 초과한 다른 조선업 관련사업장들은 책임관리사업장으로 선정됐으나 유독 삼성중공업만은 '자체 개선' 명령에 그친 것에 대해 추궁.
(8) 김락기 위원
<근골격계 질환>
2003.10.10.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장관 답변) : 작업장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검토 등 관련 告示를 개정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음.
<산재인정>
2003.10.10. 본인이 질환 인정하는 것보다 근로복지공단이 반증을 못하면 인정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
(장관 답변) : 현재의 판례이론으로서는 무리임. 판례 존중하는 선에서 추후 검토하겠음.
<규제완화 조치 복구>
2003.10.10. 산재예방 관련 법규 중 규제완화 조치로 폐지된 것이 많음. 예컨대 정기검사라든가 안전보건 관리자 직무교육 등을 부활시키는 것이 어떤가?
(장관 답변) : 동의함. 규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말씀대로 검토하겠음. 끝.
<환노위 국감활동 이슈별 요약>
4. 산재관련
최근 산재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특히 건설업 산재 은폐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현장근로자를 포함한 전문가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당부가 있었으며 규제완화 측면에서 폐지된 규제를 다시 부활시키라는 주문도 있었음.
특히 근골결계 질환 대책에 대해서 노동부는 실태조사와 외국사례 검토를 통해 관련 告示 개정하겠다고 밝혔음.
환노위원 주요 국감활동 및 발언
(5) 박혁규 위원
<산재은폐>
2003.9.23 지난 2002년 노동부의 산재은폐적발건수 1,033건 가운데 건설업이 20%(226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산재은폐 감소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있지만 지난해 23건, 올 8월 현재 16건에 그치고 있다고 밝힘. 지난해 건설연맹이 실시한 여수건설노조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75.4%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산재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대책과 건설업 산재은폐 근절책을 노동부에 주문함.
한편 2003.9.25 타워크레인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인지방노동청 조사 결과, 지난해 재해자수 6명에서 올해 8월까지 27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 작업순서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이 강행되고 교육도 부족한 형편'이라며 법적, 제도적 보완을 촉구함.
(6) 전재희 위원
<작업환경 측정에 삼성중공업만 특혜>
2003.9.25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적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똑같이 초과한 다른 조선업 관련사업장들은 책임관리사업장으로 선정됐으나 유독 삼성중공업만은 '자체 개선' 명령에 그친 것에 대해 추궁.
(8) 김락기 위원
<근골격계 질환>
2003.10.10.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장관 답변) : 작업장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검토 등 관련 告示를 개정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음.
<산재인정>
2003.10.10. 본인이 질환 인정하는 것보다 근로복지공단이 반증을 못하면 인정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
(장관 답변) : 현재의 판례이론으로서는 무리임. 판례 존중하는 선에서 추후 검토하겠음.
<규제완화 조치 복구>
2003.10.10. 산재예방 관련 법규 중 규제완화 조치로 폐지된 것이 많음. 예컨대 정기검사라든가 안전보건 관리자 직무교육 등을 부활시키는 것이 어떤가?
(장관 답변) : 동의함. 규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말씀대로 검토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