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업보건센터 무자격의사 고용해 건강검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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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08:01
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수 년 동안 무자격 의사를 고용하고, 수 십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해당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무자격 의사를 고용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사무국장 이모(49)씨 등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특수건강검진을 할 자격이 없는 의사 A(74)씨 등 의사 5명을 고용, 대전, 충남의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 24만 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한 혐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는 산업의학관련기관에서 4년 동안 종사한 일반의 또는 2년 경력 이상의 전문의 등이어야 하지만 이들 의사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산산업보건센터 사무국장 김모(42)씨 등과 짜고 의사들이 타 지역 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대전지방노동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산업의학 전문의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봉을 아끼기 위해 고령의 일반 전문의를 고용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센터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1월20일 특수건강진단업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대전센터가 고용한 의사들은 고용당시 63세에서 74세의 고령으로, 자신들의 경력이 위조돼 노동청에 제출됐다는 사실은 물론 특수검진의사가 갖춰야 할 자격요건도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무자격 의사를 고용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사무국장 이모(49)씨 등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특수건강검진을 할 자격이 없는 의사 A(74)씨 등 의사 5명을 고용, 대전, 충남의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 24만 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한 혐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는 산업의학관련기관에서 4년 동안 종사한 일반의 또는 2년 경력 이상의 전문의 등이어야 하지만 이들 의사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산산업보건센터 사무국장 김모(42)씨 등과 짜고 의사들이 타 지역 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대전지방노동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산업의학 전문의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봉을 아끼기 위해 고령의 일반 전문의를 고용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센터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1월20일 특수건강진단업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대전센터가 고용한 의사들은 고용당시 63세에서 74세의 고령으로, 자신들의 경력이 위조돼 노동청에 제출됐다는 사실은 물론 특수검진의사가 갖춰야 할 자격요건도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