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산정때 평균 임금인상률 반영

기산협 보도자료

장해급여 산정때 평균 임금인상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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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산정때 평균 임금인상률 반영


(파이낸셜뉴스, 6월 1일)



 장해급여 산정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동일 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증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힘.


 재판부는 “김씨 장해보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일률적으로 수년간 인상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연금 수급권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함.


-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고 이전의 생활수준을 과도하게 보장해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보상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평균임금 증감 신청은 승인돼야 한다”고 설명함.


 외국계 A사에서 20년간 근무해온 김씨는 부사장이던 지난 1991년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쓰러져 좌반신 마비로 장해등급 3급을 판정받았으나 김씨는 자신의 평균임금이 동일직종 근로자들보다 낮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2003년부터 임금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채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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