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전 동료한테 폭행당해도 산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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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3:14
근무시간 전 사업장 내 숙소에서 직장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당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숙소에서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소재 모 양식장 관리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양식장 2층 직원 숙소에서 ‘해고 소문’과 관련해 부하 직원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B씨로부터 둔기로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흉기에 찔러 늑골이 골절되는 등 큰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요양신청을 했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가해자의 사적감정이 발단이 된 만큼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의 입사·퇴사문제를 A씨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양식장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한 점 ▲B씨가 자신의 거취문제에 불안감이 있었던 점 ▲A씨에 대한 B씨의 감정이 업무와 생활 등의 지시와 간섭에 기인해 개인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담당한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이 업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부상이 A씨와 B씨가 거주하던 숙소 내에서, 근무개시시간과 밀접한 오전 6시20분께 발생했다는 점까지 더해 보면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숙소에서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소재 모 양식장 관리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양식장 2층 직원 숙소에서 ‘해고 소문’과 관련해 부하 직원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B씨로부터 둔기로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흉기에 찔러 늑골이 골절되는 등 큰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요양신청을 했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가해자의 사적감정이 발단이 된 만큼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의 입사·퇴사문제를 A씨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양식장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한 점 ▲B씨가 자신의 거취문제에 불안감이 있었던 점 ▲A씨에 대한 B씨의 감정이 업무와 생활 등의 지시와 간섭에 기인해 개인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담당한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이 업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부상이 A씨와 B씨가 거주하던 숙소 내에서, 근무개시시간과 밀접한 오전 6시20분께 발생했다는 점까지 더해 보면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