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실시 고발센터 운영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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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9 07:32
한국노총, '노동안전·보건 특보' 배포도
6월말로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관련 유해요인조사를 맞춰야 하는 가운데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신고를 받는 등 질환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28일 근골격계질환과 관련 것노동안전보건 특보'를 산하 전 사업장에 배포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인식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번달 말까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키 위해 겄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업장 고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안전보건 특보에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설명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 조치, 질환 유해요인조사 신청 및 미실시 사업장 고발센터 운영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각 산별과 시도 지역본부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유해요인조사 및 신고 문의는 산업안전본부(T.02-715-2032, 2036)로 하면 되고 근골격계질환은 산업보건기준 규칙 제 9장 것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겄에 따라 사업주는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경우 올 6월말까지 유해요인조사를 마쳐야 하며 그후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