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환 사망자, 경기도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

기산협 보도자료

석면질환 사망자, 경기도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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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질환 사망자, 경기도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


(뉴시스, 11월 2일)




❏ 경기도내 석면질환 사망자가 최근 10년간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전국의 석면질환 사망자 427명의 19%를 점유하는 수치로 경기도는 이에 따라 석면피해 보상제도 시행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힘.


세부 안전대책은 올해를 시작으로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관리를 위한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만들기로 했고, 이와 함께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안전 철거와 재개발지구 철거현장 석면 관리지침 적용 등을 강화하기로 함.


- 특히 도는 이미 폐광된 가평군 명진광산과 철거된 수원 KCC 인근 주민 등에 대한 건강역학 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임.


❏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12월까지 석면피해 보상 사전 접수를 받아 보상을 진행하기로 함.


- 보상은 요양생활수당, 급여, 특별유족조의금 등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함.


❏ 도 관계자는 "석면피해 보상제도 추진을 위해 보상금 예산 1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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