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출근 중 교통사고로 숨져도 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자가용 출근 중 교통사고로 숨져도 업무상재해

기산협 0 4502


◆ 자가용 출근 중 교통사고로 숨져도 업무상재해


(연합뉴스, 9월 4일)




❑ 회사원이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자가용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창원지법 행정단독은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임모(50)씨의 부인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힘.


❑ 재판부는 "임씨의 집에서 근무처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이 걸려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근무처로 직행하는 통근버스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가용을 운전하다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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